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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주정차 단속원 제복 착용키로

 

파주시가 주요도로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이 새로운 제복을 입고 현장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제복에 파주시 로고와 주차단속 휘장을 달았다. 특히 상의에 ‘주차질서’, ‘교통지도’, ‘단속’이라는 문구를 넣은 휘장을 달아 누구나 공무원임을 알 수 있게 했다. 또, 사시사철 야외에서 근무하는 만큼 하복과 춘추복을 만들어 계절에 따라 교체해 입을 수 있게 했고 경찰, 민간 단속원과 구분되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파주시는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위해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라는 시정방침과 단속공무원의 임명, 권한, 업무, 교육, 복장 및 복제 등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다.

 

파주시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원은 도로교통법 상 교통질서 유지 권한이 있지만 그동안 민간주차관리원이나 용역직원과 외형상 구분이 어려워 현장단속 시 애로사항이 있었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직무교육, 단속시스템 개선 등으로 단속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등지에 주정차를 삼가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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