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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취득한 농지 팔아 '수백억' 이득…농업법인 대표 2명 송치

농지 49만5천여㎡ 불법 취득, 분할 판매 270억 차익…농업계획서190회 허위 작성·제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농지 수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해 수백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농업법인 대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영농법인 대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송치됐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농업법인 3곳을 운영하며 농지 약 49만5천여㎡(약 15만평)를 불법으로 취득한 뒤 분할 판매하는 수법으로 270여억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5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제출한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190여 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제출, 땅을 구매한 뒤 1년 이내에 다시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후 진행된 경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특별한 여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구속되기 전부터 수사가 촘촘하게 돼 있던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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