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는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토지를 적발하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해당되는 지역은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가재월리, 독성리, 두창리, 죽능리, 목신리, 학일리, 문촌리 일원이다.
단속 대상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토지나 임야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고발 조치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