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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빚에 허덕"…자영업자 희망, 손실보상법 언제쯤

 

"늘어나는 건 빚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섰다.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정부의 방역 조치를 지켜 온 이들이 더 이상 출혈을 견뎌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금 수혈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정부의 성공적인 K-방역에는 시민들의 헌신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방역 조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손실보상제 제도화를 주문했고, 국회에서 즉각 손실보상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4개월째 표류 중이다.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다. 여야간 미묘한 온도차는 느껴지지만, 정부 당국의 '반대'가 더욱 컸다. 기획재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손실 보상을 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40조원으로 추산된다.

 

'중복지원' 문제까지 얽혀있다. 그간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손실 보상을 또 지원하긴 어렵다는 논리다.

 

야당은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지난달 27일 단식 투쟁에 벌였다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갔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진 지난해 8월 이후로 소급 적용하자는 입장인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소급 적용에 대해 반대와 찬성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급 적용' 대신 '소급 지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행업·공연업 등 16개 경영위기업종을 심사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여행업과 공연업 등에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는 것이다.

 

당초 손실보상법은 4월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 6월 국회까지 넘어오게 됐다.

 

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시기, 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이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해당 소위에 전달했지만 역시나 '소급 적용'을 두고 여야 간 진통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민주당은 실질적 소급 보상 효과를 거두는 '소급 지원'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대로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당시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 협의안에 대해 "피해 보상을 손꼽아 기다린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는 정략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시혜성 위로금으로 퉁 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의원들도 회의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열어 "소급적용 없는 피해지원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6월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야권의 거센 반발로 불투명해졌다. 대립 장기화 조짐에 따라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들은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다.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요구는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자 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충분치 못한 피해 보상에 피해 지원을 더해 마치 대단한 규모로 지원하는 양 눈속임하는 것도 문제"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정부의 방역 행정조치에 생존권을 걸고 협조해 온 피해 업종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법상 의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안과 함께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임대료를 분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하고, 재원 마련 방안 논의도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세' 등을 신설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손실보상 관련 법안 20여 개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민병덕 의원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대상으로 손실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월 24조, 4개월에 100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인 보상금액 등을 정하는 내용의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50%)·국가(25%)·임대인(25%)이 나눠 분담하는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영업손실보상, 세제 감면, 정책자금의 대출이자 감면 등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운천 의원은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법을 내놨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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