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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도용 '극성'

“국내에 있던 사람이 해외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다니요. 정말 황당합니다”
조모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중국에서 현금이 인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황당했다. 조씨는 12일 국내에 있었으며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인출된 현금은 195만원으로, S카드와 L카드를 통해 각각 인출돼 카드사에 이를 신고했다.
하지만 L카드사는 “자신 밖에 모르는 비밀번호를 누가 알겠냐”며 “무조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최모씨도 지난달 17일 타인이 필리핀에서 H카드와 S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물건도 구입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하지만 최씨는 전혀 외국에 나간적이 없어 피해 사실을 카드사에 알렸으나 카드사 측은 “비밀번호를 모르면 현금 결재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며 소비자 과실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주인도 모르게 현금 서비스나 카드 결재 등의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휴가철 타인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 현금 인출해 피해를 입은 건수가 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제도적으로 소비자 보호장치가 없어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이 비밀번호를 유출했다며 소비자 과실로 돌려 소비자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현 간사는 “물품구입이나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받는 등 카드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타인이 자신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그 시간대에 자신이 다른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즉시 물건을 구입해 자신의 위치를 남기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가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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