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당시 대검 수사지휘과장), A검사의 사건 이첩을 요청하는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수사 중이던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며 문 지검장 사건 등도 함께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어 “수사 후 기소 시점에 사건을 돌려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이른바 ‘기소권 행사 유보부 이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거부하고 결국 이 지검장을 직접 기소했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은 갈등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에 사건번호를 부여했기 때문에 ‘중복 수사’에 따른 이첩 요청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향후 정식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 요청을 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므로 이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 예규는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 없이는 이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의 유보부 이첩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중복되는 사건을 새로 만들어서 ‘유보부 이첩'을 요구하고 관철시키려는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면서 “이렇게 수사가 오락가락하게 되면 수사대상자들의 인권참해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지난달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에 관여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 중이다.
최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은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 조국 전 법무장관, 윤 전 국장 등이 공모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며 이미 이첩돼 있는 이 사건에 두 전직 장관의 공모 혐의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