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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성폭력예방 개선TF 한시적 운영…성폭력특별조치반도 가동

피해자 보호·수사 등 3개 분과반 구성…민간자문단 분과별 참여
3∼16일 성폭력피해 특별신고 운영…"접수 15건 중 10건 수사·조사 예정"

군 당국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조치반도 가동됐다.

 

국방부는 7일 김성준 인사복지실장을 책임자로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TF는 군 조직의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육·해·공군본부 인사참모부장과 해병대사령부 인사처장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비롯해 ▲ 교육·피해자 보호 ▲ 부대운영·조직문화 ▲ 수사·조사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해 분과반마다 참여토록 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TF는 오는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면서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합동 실태 조사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TF는 공군 여군 부사관이 성폭력 고충 상담을 했는데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공군본부가 국방부로 늑장 보고한 것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뒤늦게 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 그룹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운영되는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국방부 '성폭력 신고 특별조치반'도 이날부터 가동했다.

 

특별조치반은 법무관리관을 반장으로 양성평등, 인권, 감사, 군사경찰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신고자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하게 된다.

 

신고된 사안 중 수사 등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15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0건은 수사·조사를 할 예정이며, 나머지 5건은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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