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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화도 S아파트 유일한 인도에 ‘대형차량 통행’ 우려

주민들, 시 행정 주민안전 외면 ‘규탄’
“경찰이 교통안전 여부 판단해 달라”

 

남양주시가 화도읍 가곡리 S아파트 앞 인도로 인접한 건축물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허가하자 평소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S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을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인도는 S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사실상 편도 규모로, 이 인도를 이용해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주민들의 보행 불편을 물론, 사고 위험까지 있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14일 남양주시 회도읍 가곡리 S아파트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진입 인도에 인접한 가곡리 169-5번지 일대 2493㎥ 부지에 3층 규모 1개동과 2층 규모 1개동의 건축물이 허가됐다.

 

시는 이 건출물과 관련,건물 진출입을 위해 320세대 99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유일한 인도를 길이 13m, 폭 3.3m,면적 38㎥에 대해 사실상 도로점용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사용’을 허가해 줬다.

 

이 아파트 경로당 임광남 회장과 박승일 입주자 대표회장은 “건축주와 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이 건축물에는 의류 수송용 콘테이너 40피트를 적재한 차량이 매월 4차례 드나들고 8명이 근무할 것이라고 들었다”며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도 이같은 대형 화물콘테이너는 현재 인근 허가된 도로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건축물로 대형 화물콘테이너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아파트 진입로인 비법정도로와 연결돼 있는 387번 지방도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이 지역 도로구조상 대형 화물콘테이너가 아파트 진입로까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또다른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주민들은 시와 화도읍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시 감사담당관실에 ▲유일한 편도 인도에 주민 안전은 외면한 채 대형 화물콘테이너 차량이 통행하도록 허가한 점 ▲교통안전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한 것인지 여부 등 건축허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관련법상 국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 안해 줄 수 없으며, 대형 화물컨테이너 진출입 여부 판단과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9년도에도 이번 민원과 비슷한 진출입로 민원을 ‘불허’했던 사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장과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이같은 시의 행정에 대해 ‘두번씩 실패한 도로허가 주민의 저주와 분노가 폭발한다’ 등 현수막을 아파트 진입로에 내걸고 “주민 안전은 외면하고 행정 잣대는 그때 그때 다른 것이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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