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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없는 지역도 수변경관지구?' 일관성 없는 시 행정에 지역 주민·기업들 '부글부글'

관련법상 수변 기점 500m인데 ‘특정지역은 빼고“
일부 지역엔 공유수면지역 기점 적용 ‘형평성 논란’
주민들 “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방안 모색해야” 주장

화성시가 서부권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정한 수변경관지구 재조정 여부를 놓고 여론이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화성시와 화성 서부권역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2015년 서신면, 송산면 등 일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변경관지구'로 화성시 고시를 통해 지정했다.

 

서신면 궁평리에서 물이 없는 송산면 마산리, 지화리, 칠곡리, 고포리 지역으로 수변 기점 500m 폭으로 지정됐다. 총 면적 557㎡에 달하는 이곳에서는 개발행위와 증축, 자원순환관련 시설, 창고, 공장 입점 등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규제에 발목이 묶인 이 지역 기업체들도 “수변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물이 없는 지역까지 수변경관지구를 폭넓게 지정해 상위법에 어긋나는데다 화성호, 남양호 등지 수변지역은 제외시켜 형평성을 잃었다며 수변경관지구 지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수변경관지구 지정은 관련법상 수변 기점 500m인데 농어촌공사의 간척농지 및 전곡산업단지 지역은 배제하고 주민 사유지만 집중적으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했다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일부 지역은 수변 기점이 아닌 공유수면지역을 수변 기점으로 거리를 산정해 이미 입점해 있던 기업들마저 개발행위에 불이익을 받는 등 과도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대책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 기업인은 “수변경관지구 지정은 관련법 상 수변 기점 500m인데도 공유수면지역을 기점으로 적용해 시설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이는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수변경관지구 지정의 목적을 살리면서 위축된 기업들의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농지 겸 공유수면으로부터 육지부를 경관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개발행위 제한보다는 지역가치를 높이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도 주민들의 고충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유의미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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