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최근 지역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올 10월 실시예정인 조사 대상을 45개 단지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기존 조사대상인 31개 단지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4월29일 이전 사용 승인된 지상공원화 아파트 14곳을 포함, 총 4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석면 검출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관련 법 시행 이전 사용 승인된 아파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역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구는 자체 석면조사에 필요한 재원 약 5600여만 원을 구의회 승인을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으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조사 결과로 석면이 검출되면 즉시 시공사 또는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비산방지 보양조치 협조요청을 취하고 위반행위자에게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회수 명령이 내려진다.
구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내 조경석 석면 검출과 일부 아파트 대상 조사 등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 대상을 확대하게 됐으며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