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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코앞인데 실무는 뒷전”…경기도 자치경찰 사무국, 행사 준비만 몰두

실무적 업무 논의는 극히 일부…경위 근속임용 시무식 논의만
“타 시‧도 사례 비교‧분석‧적용할 것”…지역 특성 반영될지 의문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국이 자치경찰 업무분장, 비율산정 등 실무에 대한 논의는 제쳐놓고 내달 1일 진행되는 행사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제도 시행 보름을 남기고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 파악에 나서는 다른 시·도와 달리 경기도 자치경찰은 아직까지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와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0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을 우선 수원과 의정부에 각각 설치했다.

 

올해 1월 시행된 경찰법에 각 지역에 1개의 위원회만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지난 3월30일 개정되면서 남부와 북부의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이 내달 1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무국은 출범 이후 업무 분장을 마치고 최근 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데 정작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현안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안에 대해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의결할 권한은 없지만 위원회를 대신해 정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목적과는 한참 동떨어진 움직임이다.

 

지난 8일 오후 2시에 열린 자치경찰 관련 회의에서는 혼선을 최소화 하려는 논의가 아닌 경위 근속임용 시무식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의 국가·자치사무분장 비율 산정, 임용권 대상 선정 기준 협의 등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어야 했지만 이 부분은 극히 일부에 그쳤다. 다른 시·도 사례를 언급하며 ‘이렇게 해야 한다’는 수박 겉핥기식 논의가 전부였다.

 

또 회의에는 경찰의 모든 주무부서가 참석한 반면 사무국에서는 인사팀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부터 실무적 논의가 불가능했던 셈이다.

 

실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자치경찰 업무가 자치・국가사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리권한이 경찰청장, 자치경찰위원회 중 누구에게 있는가를 판단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사무분장이 곧 자치경찰 비율 산정 기준이 되기도 한다. 경찰법 등 관련 법령에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구분돼 있지만 이는 각 경찰에만 해당될 뿐이다.

 

때문에 경찰청도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실질적 업무 추진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논의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중요도・난이도, 업무량・소요시간, 사무 빈도 등을 기준으로 업무 비중을 판단, 각 업무에 대해 국가사무・자치사무의 비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치경찰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 내용도 경찰 지휘부와 사무국에 공문을 통해 전달하는 등 오히려 자치경찰 사무국보다 주도적인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이후 신속하게 자치사무 담당 공무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국 관계자는 “시행 보름을 앞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어차피 타 시‧도와 똑같은 법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거라 사례를 비교, 분석, 적용한다면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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