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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천제곱미터이상 시설물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계양구는 현재 1천㎡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하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부과된 1천400건에 7억5천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의 경감대상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또 부과대상 시설물안의 종사자 또는 시설물 이용자의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한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90범위 안에서 경감할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도는 교통유발의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며,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및 교통유발시설 분산 등을 위해 부과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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