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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자원회수시설, 수원시 영통 소각장을 가다

하루 평균 450톤 소각...악취 등 외부유출 철저히 차단
다이옥신도 기준치 훨씬 이하...주택가와 200m 거리

 

지난 18일 인천시 관계자와 함께 찾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자원회수시설(소각장). 가장 가까운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는 불과 200m 남짓, 반경 2㎞ 내 초·중·고등학교는 34곳, 주민은 14만여 명에 달했다.

 

2000년 4월 가동을 시작한 이곳은 수원시에서 나오는 하루 평균 450톤 정도의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다. 300톤 규모의 소각로 2개를 갖춰 하루 최대 600톤 처리가 가능하다.


불에 타는 쓰레기 중 재활용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만 소각한다. 수거차로 실려온 쓰레기는 실내 반입장에서 저장조로 옮겨진 뒤 대형 크레인을 통해 소각로에 투입된다. 이날 저장조에 쌓여있는 쓰레기의 높이는 15m에 달했다.


반입장은 음압으로 유지되며 차량 출입구 역시 에어커튼이 설치돼 악취의 외부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는다.


소각로 내부 온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850~1000℃를 유지하고 있다. 초고온으로 소각해야만 대표적인 유해 물질인 다이옥신을 충분히 분해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소한의 소각재만 매립…대부분 재활용


소각으로 발생하는 고온의 열과 가스도 재활용한다. 폐열보일러를 거쳐 발생한 열에너지 중 70%는 지역난방공사에 판매되고, 나머지 30%는 소각장 가동에 쓰인다. 지난해 판매한 열에너지 수익은 47억여 원.


폐열보일러를 통과한 가스는 화학적·물리적 여과 장치를 거쳐 굴뚝으로 배출된다. 굴뚝에는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자동측정시스템(TMS)이 달려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24시간 전광판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다이옥신 배출기준은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이다. 영통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외부 기관을 통해 분기별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측정된 다이옥신은 0.001ng 수준이다.


쓰레기가 타고 발생한 소각재도 다시 쓰인다. 소각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나뉘는데, 유해물질이 적은 바닥재는 수거 업체가 벽돌로 만들어 개당 30~40원에 판다. 연소가스 여과 장치에서 걸러지는 비산재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어 포장 뒤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보내진다. 최소한의 비산재만 매립하는 셈이다.

 

 주민 갈등은 여전…인천시도 직면한 과제


소각장이 생긴지 20년이 넘었지만 인근 주민과 갈등은 지속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최근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과 함께 경기도는 노후 소각장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통소각장 대보수 개선사업도 2022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진행된다. 수원시는 건설 당시 주민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진행, 대보수에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협의체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협의체가 관련법에 따라 반경 300m 내 살고 있는 주민으로만 구성된 탓이다. 지원기금도 이 범위에서만 사용되다 보니 영향권 밖 주민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인천시는 다음 달 광역소각장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수구·남동구·미추홀구 등 남부권이 기존에 쓰던 송도소각장을 사용하기로 하면서 중구·동구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숙제로 남았다. 당초 후보지로 거론됐던 남항소각장은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인접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소각시설은 더 이상 환경오염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다. 특히 인천의 소각장은 최신 기술이 적용돼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이라며 “남항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발을 고려해 다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 일부가 개정돼 다음달 1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 입지 선정 시 인접 지자체 협의대상 범위는 모두 2㎞였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협의대상 범위는 주변지역 간접영향권과 동일하게 각각 2㎞, 300m 이내로 바뀌게 된다.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쓰레기를 옮기는 모습 [사진=조경욱기자]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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