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지사장 유정호)는 이달부터 경영이양직불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 동안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경우 경영이양 보조금이 1회 지급됐지만 2004년 1월1일 이후 쌀 전업농이나 농업기반공사에 재임대하거나 매도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10년이상 벼농사를 지은 63~72세의 고령의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논을 3년간 소유하고 이 논을 5년이상 재임대 해 주거나 판매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보좀금은 농지를 판매할 경우 2~8년동안 3천평당 매월 24만1천원씩 분할지급되며, 70~72세의 농업인의 경우 3천평당 297만7천원을 1회 지급받는다. 농지를 5년이상 빌려줄 경우 3천평당 297만7천원 한꺼번에 지급된다.
한편 수원지사는 2004년도 농지규모화 사업예산 37억 3백만원중, 농지매매 14억6천500만원, 임대차 10억5천만원을 경영이양 관련 사업에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