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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 체납징수 실시

 

파주시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현금 등을 회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고, 특별징수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고발을 단행했으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채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실제 지난 17일 경기도와 합동으로 파주 야당동 5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방세 1억5000만 원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이 진행됐는데 체납자는 평소 고액의 수표를 발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으며 수색결과, 현장에서 7500만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을 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이처럼 시는 2021년 상반기 동안 총 15건의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149점의 유체동산을 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라며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 유예, 결손처분 등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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