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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대 '수술실 CCTV 설치법' 불발… 국회 복지위, 재논의 예정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개인정보, 보안 등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CCTV 설치법 관련해 야당 측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지위 간사)은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당초 정부가 외부에 설치하는 걸 옹호했다가 내부는 자율로 얘기했다가 오늘 급선회해서 내부 설치를 옹호했다"며 "그러면 개인정보 등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은 7월에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다시 법안소위를 열고 심사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6월 국회 내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만큼 강행 처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에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촉구한다"며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이다. 어느 이익집단이나 정치적 세력의 이득이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14%로 집계됐다.

 

환자단체들은 이날 CCTV가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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