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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등 담합 7개 제강사 신고자에게 포상금 17억5000만 원 지급

공정위 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역대 최고액 기록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의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람에게 17억5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신고 포상금인 17억5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적발을 목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신고 포상금(7억1000만 원)이었다.

 

7개 제강사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현대제철,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곳은 검찰 고발도 당했다.

 

담합을 한 제강사의 직원인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해 약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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