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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파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를 수시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용급속충전기 설치구역으로 파주시청, 금촌통일시장 공영주차장, 이마트 운정점 등 총 18곳이다.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를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오는 8월 5일부터는 관련법이 개정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차하는 행위도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충전방해 행위에 단속될 경우 1회 적발시 경고, 2회 적발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증가하는 만큼 충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최연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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