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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탈북민 정보 넘긴 30대 새터민…징역 3년 6월

북한 측에 탈북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30대 새터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2007년 탈북한 A씨는 국내에 정착한 뒤 북측에 있는 형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너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18년 5월 중국을 거쳐 함경북도 국경지대로 가 형과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북측 인사로부터 탈북브로커와 경비대 군인에 관한 정보, 북한군 자료를 남측에 넘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최대한 해보겠다”는 취지로 승낙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탈북민과 그들의 재북 가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말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혀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탈북민 등의 정보를 북측에 자진해서 제공했으나, 형의 안위가 염려돼 협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체제나 사상에 동조해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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