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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3조3천억원 지원

정부, 1일 2차 추가경정예산 의결…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에도 6조원 투입
코로나19 피해 기간 기준은 지난해 8월 16일~올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3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중·저 신용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에도 6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 방역조치로 입은 피해 기간의 기준을 지난해 8월 16일~올해 6월 30일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번 3조3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은 해당 기간 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 잡았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원 유형은 총 24개로 각 유형에 따라 1인당 100만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에 전년대비 매출이 20~40% 줄어든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감안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보상 관련 6000억원을 추경에 별도 편성했다.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은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잡으며,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외 향후 신설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로 소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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