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는 올해 하반기 부설주차장과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야간 또는 주간에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최소 5면 이상 인근 주민에게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기본 지원금 500만 원에 1면당 25만 원씩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건립허가 된 아파트의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절반 범위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차면 1면당 50만 원, 아파트 단지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설치된 주차장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 인가 등을 받아 철거 예정된 공동주택 부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7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정책과 부설주차장팀(☎880-4808)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식 구청장은 “공유경제 일환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차장 나눠쓰기를 통해 고질적인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