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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안, 韓 글로벌 제조 기업까지 미치나

OECD·G20 디지털세 합의안 ‘필라1·2’ 추진
매출 발생 시장국가에 과세, 최저한세율 15%
“글로벌 IT기업 과세 가능해져, 韓 1~2개 정도”
“본래 타겟은 美 IT 기업…조세 형평 우려 나와”

 

디지털세 적용 범위가 모든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한국 제조기업의 부담이 예상된다.

 

디지털세란 구글·애플 등 거대 IT 다국적 기업이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 디지털 행위로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다. 아일랜드 등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 국가에 본사를 운영하며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합의안 내용을 밝혔다. 합의안은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필라2’로 구성돼있다.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따라 글로벌 다국적기업 100여곳이 선정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

 

필라2의 경우 급여비용 같은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공제한다. 또 국제해운소득 등 국제해운업은 필라2 적용을 제외하고,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방식을 이용해 이중과세 문제도 사전에 차단한다.

 

기재부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내 매출이 발생함에도 과세하지 못했던 거대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졌다”며 “100여개 거대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한국 기업은 1~2개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경제 단체 등은 기재부와 반대로 본다. 본래 디지털세가 구글·애플 등 미국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 차단을 목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논의가 모든 업종 전반으로 확대돼 삼성전자 등 한국 제조업 기업들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 합의안은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도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으로 “한국 경제는 IT 수출 비중이 높고 주력인 반도체의 해외 영업이익이 크다. 국내 순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글로벌 최저세율 설정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여 우리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IT학과 교수는 “본래 디지털세의 목표는 글로벌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세금은 피하는 미국 거대 IT기업이었으나, 논의 초점과 대세가 모든 업종 적용으로 흘러갔다”며 “한국 제조업 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두고 물건에 세금을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또 매긴다면 미국처럼 단일시장이 큰 국가에게만 유리할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한국 같은 기술기반의 수출국가에게 현 합의안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나, 기업들은 일단 관망할 것”이라며 “한국 법인세율보다 최저한세율이 낮을 시 생길 조세 형평 문제는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IF가 관련 합의는 계속 진행할 것이나, 실제 제도화되기까진 무수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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