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집을 보러 온 것처럼 속여 집안을 둘러보다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절도)로 김모(2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시30분께 '방을 세 놓습니다'라는 전단을 보고 안산시 단원구 박모(25.여)씨의 원룸으로 찾아가 집안을 둘러보는 척 하면서 화장대 위에 놓여져 있던 금반지와 목걸이를 몰래 가져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