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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콘테스트 최우수 영예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이 주관한 '제1회 관세행정 불량품 발굴·개선 콘테스트'에서 인천본부세관 심사총괄과 유광수(41·6급)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씨는 '포탈세액 추징방법 개선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방안'이라는 제목의 기획안으로 전국 75편의 응모작 중 최고의 영예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씨는 이 기획안에서 특정인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처벌은 포탈자가 받지만 정작 포탈세액 추징은 명의를 빌려준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에게 해 온 관행을 문제삼았다.
유씨는 "관세청은 2003년 이후 포탈세액을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하려다 대법원에서 8건 모두 패소했다"면서 "지난 6월 현재 포탈추징 체납액이 관세청 전체 체납액의 54%인 1천7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명의 대여자가 아닌 실제 화주에게 포탈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조사과정에서 관세포탈자가 실제 화주임이 확인되는 경우 포탈자에게 확인서를 받아 체납관리부서에 통보, 즉시 재산조사를 실시해 압류 등의 방법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포탈세액 추징방법을 개선할 경우 연간 100억원 가량의 국고수입이 증대할 것으로 본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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