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는 7일 영흥도 공인중개사연협회와 함께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다. 하지만 주택은 사적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인중개사 관계자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홍보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주택 거래의 첫발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시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