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2일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속칭 '카드깡' 영업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오모(43.화성시)씨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3월12일 수원시 팔달구 모초등학교 앞에서 김모씨에게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꾸미고 선이자 15%를 뗀 170만원을 내 주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218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원 상당의 카드깡을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J특산물' 등 신용카드 가맹점 3곳을 위장 개설한 뒤 차량을 타고 다니며 이동식카드승인기를 이용, 이같은 짓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