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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2년' 철회, 재건축 규제 오락가락…리모델링 변수 될까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2년 의무 방침이 철회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관련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리모델링 시장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당정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임대차 3법 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당장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거나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남아있는 데다, 수도권 주요단지들은 이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단 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주요 대책을 최초로 철회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이는 다른 재건축 규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실거주 2년 요건 규정을 원점으로 돌린 건 어디까지나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안적 성격을 가진 리모델링 사업에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기존 아파트 골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는 54개(4만551가구)였다. 그러나 약 반년만인 지난 5월말 기준 72개단지(5만3890가구)로 약 3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겨 사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추진단지 중에는 도가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선정단지 8곳도 포함됐다.

 

임병철 부동산114연구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로 재건축 공급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재건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용적률, 밀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리모델링을 택하는 건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이슈에 대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바꾸기보다, 큰 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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