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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는 청년도 못 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조건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논란이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뉴딜 2.0’에 따르면 내년께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기간별로 세 종류의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이중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조합해 지원한다.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청년이어야 하며, 연소득이 2200만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가구원 수별로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4인 487만 원, 3인 398만 원, 2인 308만 원, 1인 182만 원이다.

 

이중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월 10만원 저축 때 정부로부터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을 저축한 뒤 720만~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중위소득 50% 이내인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에서 대상을 확대한 셈이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은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매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국가의 미래 자산인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에 따르면 ‘최저임금’만 겨우 받는 청년들조차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2022년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 연봉은 2297만3280원이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중위소득을 충족시키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8시간, 주 5일씩 주휴 시간을 포함해 법정근로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거나 초과근무할 경우 대상에서 벗어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발표할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되기 전이었다. 최저임금과 꼭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애매한 ‘연소득 기준’ 역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가입대상을 연 소득 22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3년 만기 구간 내에 가입자의 소득이 가입 요건 이상으로 상승 시 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이다.

 

앞서 ‘청년저축계좌’의 경우 중위소득 외에 따로 청년 연소득의 기준은 없고, 가입 요건이 중위소득 50% 이내이나 중위소득 70% 이상으로 상승 시 해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입 요건을 넘길 시 해지되느냐는 질문에 "일정 소득수준을 넘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된다, 그런데 구체적인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미정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2년차 직장인 최모(27)씨는 “대학 다니면서 알바를 하는 학생이라면 매력이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라면 소득수준을 유지해야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12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은 안정성이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보다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거라고 선해할 수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연소득 기준을 상향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이 5.1% 정도 오를 거로 생각하지 않고 정책을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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