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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항만시설 광역소방특별조사 실시

 인천송도소방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인 항만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광역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방 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인 공항시설, 철도시설, 항만시설, 전력·통신 등의 지하구, 석유비축시설, 발전소 등과 산업문화시설의 산업단지, 문화재,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주요 중점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기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확인 및 화재안전컨설팅 등 이 있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항만시설은 국가기반시설이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와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들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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