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임금 등 체불후 체당금 타내려한 사업주 구속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인천시 부평구 소재 의류제조업체인 A기업 대표 김모(52)씨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북부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회사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136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뒤, 국가에서 체당금을 받아 청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지도 않은 가짜 근로자를 포함시켜 체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체당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99년에도 근로자 임금 5억2천만원을 체불한뒤 체당금 2억5천만원을 지급받아 청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시행되는 체당금 제도를 일부 사업주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인지방노동청은 지난 6월에도 퇴직근로자 10명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 체당금 (5천200여만원)을 지급받아 가로챈 인천시 남동구 소재 B기업 대표 등 2명에 대해서도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인천.경기지역의 체불임금은 567억3천여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0억7천여만원)보다 무려 62%나 급증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