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7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23.9℃
  • 흐림서울 18.4℃
  • 구름많음대전 23.7℃
  • 구름조금대구 24.7℃
  • 구름많음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1.3℃
  • 구름많음고창 23.4℃
  • 흐림제주 20.4℃
  • 흐림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4.4℃
  • 구름많음경주시 26.8℃
  • 구름많음거제 22.2℃
기상청 제공

남양주 화도 S아파트, 각계에 인도 안전 해결 촉구

경기도청에 “경찰,교통안전 진단 실시”요청
남양주시, “공사 완료후 기존 보도블럭 및 인도 단차 현상태 유지” 설명

 

남양주의 한 아파트 유일한 인도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시에서 ‘국공유재산사용’(6월 14일 보도)을 허가해 준 것과 관련, 해당 주민들이 각계에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S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앞 인도에 인접한 곳에 건축 허가가 나면서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인도에 길이 13m, 폭 3.3m, 면적 38㎥ 규모로, 사실상 도로점용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사용’이 허가됐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2021년 6월 14일자 남양주시 화도 S아파트 유일한 인도에 ‘대형차량 통행’ 우려)

 

 

특히, 이 인도는 주민들이 아파트로 오가는 유일한 인도여서 평소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320세대 1000여 명에 달하는 S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주와 시공사로부터 “의류 수송용 40ft(42.7m) 콘테이너를 적재한 차량이 매달 4차례 드나들 것”이라고 전해들은 주민들은 “대형 화물콘테이너가 진입하려면 이 아파트 진입로와 연결돼 있는 387번 지방도에서 진입해야 되는데, 이 도로 구조상 대형 화물콘테이너가 아파트 진입로까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대형 차량이 유일한 인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인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아파트 차량 진출입로도 통제가 돼야 해 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남양주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도 건축허가 타당성 감사 요청을 비롯해,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에게도 주민들의 안전한 인도 이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도청에도 “교통 안전과 관련해 관할 남양주남부경찰서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들의 이의제기 등 민원과 관련해 남양주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공사 완료 후 기존 보도블럭 및 인도 단차가 현 상태로 유지됨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지역 민원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시의회 A의원도 “인도를 통해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한 것이 분명하면 이 경우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