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3부(재판장 이상인 부장판사)는 23일 아내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40)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처를 살해한 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어린딸 마저 무참히 살해하는 등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후 자살을 기도하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한 점, 앞으로 씻을 수 없는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