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부터 총기 부품을 구입해 불법으로 10여정의 총기를 제작해 온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수사과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종 부품을 구매해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관을 위해 일부 부품을 허위로 신고해 들여왔으나 결국 이를 의심한 세관의 신고와 경찰의 수사로 그동안 권총 7정과 소총 5정 등 총 12정의 총기를 제작했고, 이는 모두 고유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 건'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단순히 취미생활로 제작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판매 등 기타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총기 부품이 소량으로 밀수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세관 당국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일반 총기 성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