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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 1조5000억원 세금 절감

세제 개정안 16개, 9월 국회 제출 예정
국가전략기술 34개 세액 최대 50% 공제
‘K자형 양극화’ 해결, ‘착한 임대인’ 확대
ISA 국내투자 비과세…조세회피엔 강제징수

 

정부가 기업의 연구비 절감, 소상공인 세액공제, 글로벌 기업 및 상습체납자의 조세회피 차단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와 ‘K자형 양극화’ 완화, 국제 거래를 통한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해 세제 개정안 16개를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R&D 등 연구비용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범주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전략기술’을 새로 추가했다.

 

새 개정안은 해당 분야 34개 전략 기술과 관련한 R&D 비용에 대해 대·중견 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 등 큰 폭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개편했다. 또 시설투자는 대기업 6%, 중견 8%, 중소기업 16%씩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 4%P 추가까지 더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은 전체의 77%에, 절감되는 세금 부담의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K자형 양극화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5% 인상(기존 15%)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 ▲생계형 창업에 대한 세금 감면(5년간 소득·법인세 50·100%)을 연 수입 8000만원(기존 48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K자형 양극화란 코로나19 시기 재택근무가 가능해 소득 타격이 덜한 고임금·사무직 노동자와 달리, 서비스업·저소득자 등 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소득 타격을 받는 노동자 간 격차를 일컫는다. 노동자 외 임대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도 유사한 타격을 받고 있어 함께 적용된다.

 

청년 근로자를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득 상한은 200만원씩 인상하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전환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이 3년 이상 펀드에 투자할 시, 납부금액의 40%도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하는 소득세 3년간 70% 감면도 2년 더 연장한다. 또 청년·취약계층을 고용한 비(非)수도권 소재 기업에는 1인당 130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투자 촉진을 위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수익은 비과세로 적용된다. 반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에는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 ▲전자용역 공급 관련 거래 명세 5년간 보관 등 조세 회피를 막는 제재가 취해진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체납자 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 및 거래소를 통한 매각이 가능하도록 강제 징수 규정도 추가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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