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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경기도 공원내 음주 합동 단속,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 수원시·경기도 합동 단속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과태로 최대 10만 원

 

수원시와 경기도가 30일 밤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를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하는 단속에는 허의행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과 민순기 경기도 공원녹지 과장을 비롯한 수원시와 경기도공직자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10시부터 광교호수공원과 효원공원 등 일대를 돌며 야외 음주 단속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관내 도시공원 전역 야외 음주를 금지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진행된다.

 

야외 음주 단속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구성권 청구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시는 5일간 계도 기간 후 관내 334개 도시공원을 점검하며 단속하고 있다. 단속 이후에도 공원 내 음주가 이어지자 금·토요일 밤 단속 인력을 늘렸다. 또 관내 공원에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알리는 안내문과 현수막 869점을 게시했다. 

 

공무원과 민간 질서유지관리요권 205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은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공원 내 음주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연속(7월 29일 기준)으로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도시공원 내 야외 음주행위 금지 행정명령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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