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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과태료 부과…우리집 반려견, 동물등록 하셨나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10월부터 단속
신규등록뿐 아니라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경기도, 도내 3만5000마리 대상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19일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2019년 7~8월에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16배 높은 수치였다. 이는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감소세를 보인 계기가 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발생한 유실‧유기동물 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유실·유기된 6만5148마리보다 13%에 달하는 8451마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2월 1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을 유기했을 경우 기존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 점도 동물 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는 평이다.

 

 

◇반려동물, 신규등록뿐 아니라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적발 20만 원, 2차 적발 40만 원, 3차 적발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은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인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시·군·구청 방문 전에는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등록방식에서 인식표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로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 수수료는 외장형 3000원, 내장형 1만 원으로 무선식별 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

 

동물등록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경기도, 자진신고 기간 홍보→‘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운영

 

경기도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시설과 공원·산책로·동물병원 등 관련 편의시설, 반려인의 주요 출입시설·지역을 중심으로 포스터·현수막을 이용한 오프라인 홍보, 홈페이지 배너 등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10월부터는 반려견 주요 출입지역 및 민원 빈발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 운영시설의 미등록동물 이용 제한 등의 조치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에서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도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시군과 함께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 무선식별 장치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소유자라면 이 사업을 통해 1만 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경기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2019~2020년 5만 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사업으로 올해는 3만 5000마리를 지원한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과 관련 없이 운영하고 있어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31개 시·군마다 소진량이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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