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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법안 발의

동물 진료행위·진료비 표준화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분당갑)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 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실제로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5000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000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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