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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원 사이에 확성기 틀어 소음 발생시킨 50대 징역형

피고인 "표현의 자유 보호받아야"…법원 "정상적인 1인 시위 아냐"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데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 주변에 확성기를 설치, 소음을 발생시킨 5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퇴거불응,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수원시 광교신도시 소재 수원고등·지방검찰청사와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이 보도에 확성기를 설치하고 ‘검찰청은 밥값을 하라. 검찰청과 일본사람이 다른 게 무엇이냐’라고 녹음된 자신의 육성을 60∼70㏈ 음량으로 반복 재생해 수차례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검찰청사 내에서 시위하려다가 제지를 받자 소속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청사 차량 차단기 앞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시동을 끄고 차를 빼지 않은 혐의 등도 받는다.

 

A씨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5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소한 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약 4개월간 평일 근무시간에 검찰을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을 큰 소리로 송출해 검찰 직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그 밖에 다수의 시민이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매일 오전 확성기를 재생했다가 오후에 종료했을 뿐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 있지 않았는데, 이를 정상적인 1인 시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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