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6일 어린이를 유인.감금하는 등 폭력으로 13억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0)씨 등 인천지역 조직폭력배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3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운영해 오던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중순 인천시 남구 용현동 모아파트에서 자금을 대출해준 모 보험사 대출팀장 천모(32.여)씨의 딸 이모(6)양을 유인.납치한 뒤 천씨를 협박, 6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갈취한 혐의다.
또 이들은 작년 9월초 인천시 연수구 G어린이집에서 원장 임모(41)씨를 "박모씨에게 빌린 돈 2억원을 왜 갚지 않느냐"며 야구방망이로 위협, 2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 시내 기존 폭력조직들이 최근 추종 세력들을 연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