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 흐림동두천 22.9℃
  • 흐림강릉 26.2℃
  • 서울 24.3℃
  • 대전 22.8℃
  • 대구 23.2℃
  • 울산 22.8℃
  • 광주 24.2℃
  • 부산 23.5℃
  • 흐림고창 25.4℃
  • 흐림제주 28.2℃
  • 흐림강화 22.8℃
  • 흐림보은 22.6℃
  • 흐림금산 22.3℃
  • 흐림강진군 24.5℃
  • 흐림경주시 23.5℃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건보 경인본부, 장기요양 보험금 부당청구 6억여원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가 경찰과의 합동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금 부당청구 5억8000만원을 환수했다.

 

건보 경인본부는 18일 일산서부경찰서와 합동조사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부당청구 한 일산 A·B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이 같이 환수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미만에게 목욕·간호 등 환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반면 건보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 청구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및 수사 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에 환수 처분된 일산 A·B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제 운영자 이 모씨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종사자와 수급자를 연계하고 부당행위를 주도하며, 요양보호사·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함께 부당청구를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들은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자료를 작성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설장에 대해 허위 근무시간을 등록했다. 또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가산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부당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고 경찰에는 실질 운영자 이 모씨를 포함해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부당청구 가담 종사자 40명 및 부당청구를 공모한 수급자의 보호자 33명 등 총 73명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

 

건보는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청구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운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공단의 전국 지사를 통해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인천경기지역본부 전화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