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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안 폐기…과세기준 9→11억 상향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이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을 전격 폐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일괄 상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공동명의의 종부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여야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1주택자에 대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 ‘상위 2%’ 기준을 적용할 때 현행 기준선이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극적으로 타협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으로 돼 있는 1주택자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을 담은 ‘상위 2% 부과안’(유동수 민주당 의원 발의)을 당론으로 내세웠으나, 조세 체계에 어긋난다는 비판론을 막판에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조세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사사오입 개악’이라며 정액 기준을 고수했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를 마친 뒤 “여당과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원을 주장했지만 11억원으로 수정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과세 형평과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여당안과 야당안을 절충했다”며 “2%안을 금액으로 하면 11억원으로 동일한 만큼 여야 간 간사 협의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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