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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소기업 자유무역협정 활용 돕는 무료 실습교육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함께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내 중소 수출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FTA 품목분류 및 서류작성 실습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내 기계·전기·전자 업종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자유무역협정 업무담당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FTA 적용요건 및 원산지 규정 ▲품목분류 이론 및 분류사례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및 판정 연습 ▲BOM,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방법 ▲인증수출자 제도 및 인증신청 방법 등으로 구성했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지난 5월 20일 경기도내 수출기업 중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교육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4) 또는 경기FTA활용지원센터(☎031-8064-1388)로 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FTA를 활용해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교육 뿐만 아니라 FTA미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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