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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근무 공직자 1명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아

20일 오전 확진 판정, 사무실 임시 폐쇄 조치
같은 부서 직원들 코로나19 진단 검사 진행 및 자택 대기 조치

 

용인시청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시청에서 근무하는 A씨가 20일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사무실에 대해 임시 폐쇄조치를 취했다.

 

시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택 대기 조치를 지시했다.

 

확진판정을 받은 A씨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며, 동선이 파악될 경우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A씨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부서의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고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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