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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 피해 급증...개인정보 제공 말아야

정모(성남시 분당구)씨는 지난 14일 휴대폰를 통해 펜션이용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품을 받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해야 한다며 정씨의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해 알려줬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정씨는 발신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이미 휴대폰 사용 내역에 4만9천원이 결재돼 있었다. 이에 화가난 정씨는 지난 16일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했다.
앞서 서모(수원시 장안구)씨 또한 지난달 19일 공연 티켓을 보내줄때만 요금을 청구한다는 조건으로 회원가입을 했지만 이달 휴대폰 요금에 4만9천원이 부과됐다. 서씨는 SK텔레콤 측에 문의를 했더니 매달 1만원씩 정기적으로 납부될 것이라며 사전 고지 내용과는 다른 답변을 들었다. 이에 황당한 서씨는 소비자고발센터에 24일 고발했다.
최근 탱자닷컴의 텔레마케팅을 통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9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탱자닷컴의 사기 텔레마케팅으로 고발한 건수는 이달에만 3건.
또 인터넷 네이버 안티 카페(http://cafe.naver.com/antitangza.cafe)에 올라온 고발건수는 하루에만 수십건에 이르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최근 휴대폰 경품 당첨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절대 전화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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