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4℃
  • 흐림강릉 24.9℃
  • 서울 23.9℃
  • 대전 23.9℃
  • 대구 27.8℃
  • 흐림울산 27.9℃
  • 흐림광주 26.7℃
  • 부산 26.2℃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30.6℃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3.9℃
  • 흐림금산 24.3℃
  • 흐림강진군 28.9℃
  • 흐림경주시 28.4℃
  • 흐림거제 26.7℃
기상청 제공

"법 실행 저지" vs "통과 환영"…수술실 CCTV 설치법 반응 상반

의료계 및 환자단체,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법안 두고 의견 엇갈려
의협 "개인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국회 본회의서 부결 촉구"
환자단체연합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데 의미…일부 보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협 "환자 보호에 역행"…환자단체 "여야 합의 환영"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향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의료행위의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왔던 의협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자의 보호에 역행하며 의료를 후퇴시키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 조장 등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협은 말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신속하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2014년부터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운동이 7년 만에 결실을 보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담은 '예외 조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장은 "성형외과, 정형외과 수술도 '위험도 높은 수술'에 포함돼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전국 대형병원 대부분이 전공의 수련병원이라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의적으로 확대·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리수술 등으로 여론 악화…일부 병원서는 이미 설치·운영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개정에 속도가 붙은 데에는 대리수술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환자단체가 2014년부터 수술실 CCTV 관련 의료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 인천, 광주 등에서 대리수술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참여자 1만3천959명 중에서 97.9%인 1만3천667명이 찬성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론이 쉽사리 회복되지 않자 일부 병·의원에서는 환자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자발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척추·관절전문병원 힘찬병원은 올해 부평·목동·강북·창원 힘찬병원 4개 지점의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했다.

 

이후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대상의 설문에서 환자와 보호자는 수술실 CCTV 녹화에 80.2%가 만족했다. 의료진의 경우 '환자와 보호자의 반응이 좋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한다'는 답이 39.5%로 가장 많았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긴 하지만, CCTV를 설치했다는 자체만으로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여전하다.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에서는 "소수의 무자격자에 의한 수술 및 대리수술 등에 대응하고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 대다수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위"라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리고 불신을 조장할 것"이라고 누누이 주장해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