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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특위 “윤석열, 언론중재법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대통령선거 3월 8일, 언론중재법 시행 내년 4월"
"배액배상제, 공인들에 해당없어"
"尹, 배우자 과거 의혹 보도 고발 '논리모순', '내로남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대통령 예비후보가 가짜, 허위 보도를 부추기고 있다. 언론중재법을 읽어는 봤는가”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그 법이 발효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8월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시행돼 빨라야 내년 4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배액배상제는 정치·경제 권력 등 이른바 ‘공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그 보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윤 전 총장이 배우자의 과거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매체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발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세를 취했다.

 

특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문제없다고 말하고, 허위·조작보도로 고통받는 일반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 중재법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모순’,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앞서 2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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