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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 사각지대 외국인 체납액 230억원 징수 총력

 

경기도가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들의 체납액 230억원을 징수하기 위해 12월까지 체납액 실태조사와 함께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의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는 총 13만5342명, 이들의 체납액은 230억원(지방세 118억원, 세외수입 112억원)에 달한다. 

 

도는 우선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과 31개 시·군의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외국인들의 거주지 파악과 외국어로 번역한 납부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단이 밀집한 안산·시흥·오산시에서는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탈북자와 결혼이민자 각 1명씩을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했다.

 

또 외국인 체납자 중 취업비자(E-9, H-2)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 보험(귀국비용 보험, 출국 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해 외국인 체납자 1만2405명의 10억원 규모 전용 보험가입 사실을 적발했다.

 

이밖에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체류기간 연장을 6개월 이하로 제한하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강화하고, 도내 78개 외국인 쉼터 등에 외국어로 번역된 세금안내 홍보책자 등을 제작·배포해 납세를 독려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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