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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충분히 의견 수렴…독단으로 뭘 하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절대 독단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며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9월 국회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총회도 하고 민변, 언론단체도 계속 만나고 있다. 오늘 저녁 ‘100분토론’에 나가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언론단체 등의 비판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언론이 과장해서 극단적인 경우가 사실인 것처럼 확대해 해석하고 있으나 새로운 법률 요건을 만든 게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허위 가짜 조작뉴스는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경과실은 빼고 고의 중과실만 (손해배상을) 5배로 제한시켰다”며 “2년간 소송을 해서 겨우 얻은 손해배상액이 500만원이라는데 변호사비를 쓰고 나면 누가 언론 상대로 싸울 수 있느냐.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 직전에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여부를 최종 담판 짓기로 한 가운데 송 대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정을 연기하는 쪽으로 무게를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 사전회의에서도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지금 지도부 입장은 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원들은 대부분 내용보다는 절차상 숙의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게 가능한지, 그럴 경우 법안 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보고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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