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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여객선 접안 방해, 사업정지 1개월

경쟁사 여객선의 접안을 방해했던 여객선사에 대해 사업정지 1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7월 30일 인천 백령도에서 경쟁사 여객선 접안을 방해한 혐의로 진도운수㈜에 대해 인천∼백령 항로 1개월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건 당시 여객선 선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10월 한달간이며 이 기간 진도운수는 백령도 항로를 제외한 다른 항로에서는 영업이 가능하나 백령도 항로에서는 어떠한 여객선 운항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인천∼백령 항로는 정기 여객선의 경우 진도운수 백령아일랜드호(287t급)의 운항이 중단되며 우리고속페리 만다린호(2천982t급)만이 운항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추석연휴기간 여객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감안, 사업정지기간은 10월 한달로 정했다"며 "사업정지 처분으로 진도운수측의 영업피해가 예상되지만 해상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경각심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진도운수 컨티넨탈호(223t급)는 지난 7월 30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 백령도 부두에서 120m 길이의 부두 중간을 차지한 채 경쟁선사 만다린호의 접안을 2시간 20여분간 방해, 여객선 승객과 부두에서 승선 대기하고 있던 승객 등 700여명의 원성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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