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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중앙공원 불법 체육시설 웬말

공원부지 800평 무단점용 12년간 회원제 운영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습니다"
성남시가 43만여 분당구민이 즐겨찾는 분당 중앙공원 부지에 민간체육단체가 운영하는 불법 체육시설이 10년 넘게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묵인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성남시는 임의단체인 민간체육단체가 무단 점용한 공원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뒤 시민들의 이용은 제한한 채 회원제 운영을 하는데도 시설지원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30일 성남시와 중앙체육회에 따르면 중앙체육회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일대 자연녹지 공원인 분당공원 부지에 800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지난 92년부터 12년동안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중앙체육회는 공원 정상부근의 산림지역에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해 벤치 프레스, 버터플라이 등 고가의 헬스기구 60여대를 설치해 놓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이나 녹지 안에서 공원이나 녹지 시설 이외의 시설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허가절차도 없이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해 준 것도 모자라 수 백년된 나무까지 훼손하면서 체육시설 부지 확장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체육회 관계자는 "10년도 넘은 일이라 점용허가 여부는 잘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 당시 시에서 체육시설 부지를 마련해 준뒤 2차례에 걸쳐 산을 깎아 부지를 넓혀 줬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식 등록단체도 아닌 중앙체육회는 남자 3만원, 여자 2만원씩 연회비를 받으며 회원제 운영을 해 일반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중앙체육회 관계자는 "재작년부터 시 지원이 끊겨 회비와 임원 찬조금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체육시설 운영은 단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순수한 봉사 차원이지 어떠한 영리나 이권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300여명에 이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분당구 주민 한모(60)씨는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 부지를 민간단체가 맘대로 차지한 뒤 돈까지 받아가며 대규모 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시에서는 도대체 무얼 했느냐"며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공원운영과 관계자는 "10년전부터 체육시설이 하나,둘씩 늘어나 적법여부를 따지기가 어렵다"며 "위법이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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